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안내로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2022년 1월 3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까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 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간
2022년 1월 지원금( 2021년 12월 근로분 )은 20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022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 은인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진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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