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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장하엘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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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개편된 반기 근로장려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하도록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분
(7월~12월)
2022.3.1.~ 2022.3.15 2022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2년 상반기분
(1월~6월)
2022.9.7.~ 2022.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기기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1.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난해까지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2022년 달라 지점은 각각 2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산정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지난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은 올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 2022년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기간 3월 1일 ~15일이며 지급일은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ARS를 이용한 신청방법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합니다( 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실행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홈택스 신청방법

 

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신청. 제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간편 신청하기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 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신청 요청해 주세요

 

5. 우편물이 오지 않아도 내가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반기 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를 선택 조회하기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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