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초등학생 큰아이 두 번째 자가격리가 끝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라 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우선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첫 번째 자가격리 후 30 이내에 두 번째 자가격리가 아니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는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때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4. 2020년 4월 1일 이후(입국 감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지원금을 신청하는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게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했는데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주면 작성하면 되고 필요서류만 빠짐없이 챙겨가시면 돼요.
지원금액은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4인 가족으로 1,266,900원을 받아야 하지만 격리기간이 14일 안될 경우 만약 격리기간이 10일 경우 1,266,900을 14로 나누어 90,492원*10일 곱해 904,920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서 받은 게 맞았지만 12월 13일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6월 자가 격리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는 엄마, 아이 둘이 자가 격리하고 아빠는 정상 출근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12월 13일부터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지만 격리 대상이 아니라 정상 출근했던 아빠는 지원금에서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인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격리기간도 10일로 줄어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받아봐야 알 거 같네요.
신청하고 입금은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첫 번째 때도 두 달 정도 있다 입금 됐거든요 문자 연락 같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입금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진점 (0) | 2022.01.07 |
---|---|
코로나 QR코드 위젯 바탕화면에 만들기 (0) | 2022.01.05 |
두번째 자가격리- 경기도 부천 구호물품 (0) | 2021.12.25 |
코로나 백신 화이자 1차 2차 접종 후기 부작용 (0) | 2021.11.01 |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사전예약하기 (0) | 2021.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