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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진점

by 정하엘 2022. 1. 7.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금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은 22년 선원 최저임금(2,363,100)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84만 원 미만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상용근로자 (21년) 월 219만 원 이하 => (22년) 월 230만 원 미만

* 일용근로자 (21년) 일 100,500원 이하 => (22년) 일 105,600원 미만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고령자(만 55세 이상) 고용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 특별대응 지역,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안정자금 공동주택

 

*통영, 거제,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22년 1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간 포함)은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고령자 고용 사업장

지원금액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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