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
소득감소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이하, 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
- 가구 기준 : 21년 3월 1일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 금액 : 가구당50만원/1회지급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75%)
- 1인가구 - 1,370,873
- 2인가구 - 2,316,059
- 3인가구 - 2,987,963
- 4인가구 - 3,657,218
- 5인가구 - 4,318,030
- 6인가구 - 4,971,452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월) 소득이 감소한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1.5.10(월) ~ 5.28(금) 22:00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2. 현 장 신청 2021.5.17(월) ~ 6. 4(금) 18:00
* 동 행정복지센타 방문 접수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같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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